「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 」 제10조에 근거하여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재정지원 기준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