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선박연료 정량공급) 검토의견 요청
등록일 2022-08-10 조회수 708

해양수산부는 의원입법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선박연료 정량공급) 발의에 대한 검토 의견을 우리 협회 등에 공문 요청했습니다법률안을 아래 보내드리니 회원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8.17()까지 우리 협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연월일 2022. 8. 5.(의안번호 16785)

발의자 최인호(대표발의)김두관김수흥 박상혁신정훈위성곤유기홍이학영전해철 조응천한준호 의원(1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ㅇ 항만에서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은 싱가포르항 등 해외 선진항만에서 운영 중인 정량공급을 위한 체계화된 품질관리시스템이 없어 선사와 선박연료공급업체 간 공급량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선박연료공급 시장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ㅇ 이에 선박연료공급업을 영위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인정하는 오차범위 내의 정량을 공급하도록 하고정량공급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ㅇ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정량공급 확인을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에게 정량공급의 표본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대외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선박연료공급산업의 성장 및 대외 신뢰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제34항 및 제6항 신설).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내용

 

 

1) 26조의3(사업의 등록 등)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④ 외국항행선박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자는 해당 선박연료를 공급받는 자와 합의된 공급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인정하는 오차범위 내의 정량[이하 정량”(定量)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하며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량공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한다.“

 

 

2) 26조의5(등록의 취소 )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6. 26조의34항에 따른 정량공급 증빙자료를 조작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경우

 

 

3) 29(권한 등의 위임위탁 및 대행)에 제3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34항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정량공급 확인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에게 정량공급의 검증을 위한 표본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 대행 기관과 업무 대행 협정을 체결하고 업무 대행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정량공급 표본조사 방법·절차 및 업무 대행 협정에 관한 사항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3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은 선박연료 정량공급의 검증을 위한 표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4) 31(벌칙)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13. 26조의34항에 따른 선박연료의 정량공급 의무를 위반한 자

 

 

5) 관련 개정 내용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부칙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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