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양수산부)2023년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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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23 | 조회수 | 669 |
첨부파일 | 2023년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hwp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342호
2023년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3년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 지원규모 및 대상, 선정 기준, 사업신청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의 목적
ㅇ 국적선사의 친환경선 신조 지원을 통해 국제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적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운·조선 상생기반 구축 지원
2. 신청기간 : 2023.2.22.(수) 09:00부터 ~ 2023.9.27.(수) 18:00까지(상시접수)
3. 지원규모 및 대상, 선정 기준
ㅇ (지원규모) 외항해운 활성화 효과 및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23년 예산(130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
ㅇ (지원대상)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친환경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KOMSA)의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
ㅇ (선정기준)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붙임1)에 따름
4. 지원대상자 의무사항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조선소와의 친환경선박 건조 「선박안전법」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친환경선박 인증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를 발급받고,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친환경선박 건조 계약 증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ㅇ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동 지침 제7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환적 선박 인증서에 맞게 선박을 건조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 시 지체없이 지침 제11조의2에 따라 변경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 의무 불이행 시 선정 취소
5. 사업신청 구비서류
①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사업 신청서 1부(붙임4 참조)
② 기업 소개 및 비전 1부(양식 자유, 5페이지 이내)
③ 친환경선박 건조 계획서 1부(붙임5 참조)
④ 환경친환적 선박 예비 인증서 1부(붙임 6 참조)
⑤ 연관산업 기여도 1부(붙임7 참조)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8 참조)
⑧ 기업 건실도 평가 증빙자료(붙임3 참조)
⑨ 기타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
6.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알림·뉴스 → 공지사항),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www.kobc.or.kr, 홍보센터 → 공지사항)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책지원협력부- 주소 : (4812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8, C1동 5층(우동, 해운대아이파크) 한국해양진흥공사 정책지원1팀 - 전화 : 051) 795-1773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7.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ㅇ 신청서 접수(사업자→해양진흥공사) : 2023.2.22.(수) ~ 2023.9.27(수)
ㅇ 신청서 사실확인(해양진흥공사) : 2023.2.22.(수) ~ 2023.9.27.(수)(상시)
ㅇ 후보자 선정 심사(심사위원회) : 2023. 2분기, 4분기(잠정)
ㅇ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2023. 2분기, 4분기(잠정)
*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은 사업신청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 사항 : 붙임 파일 참고
ㅇ 지원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제출 전에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지원사업 시행지침과 본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