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등록일 2022-02-15 조회수 864
첨부파일 220209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hwp

해수부에서는 천연가스 선박연료공급선의 방충재 설치기준 신설 등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 등은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22.2.24.(목)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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