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북극해 중유 선박 금지(Lloyd's Regis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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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14 | 조회수 | 2056 |
첨부파일 | RLoyds Register_class_news_2023April.pdf |
로이드 선급 협회(Lloyd's Register)는 “2024년부터 북극해 중유선박 금지”의 국제해사기구(IMO) 결정을 재상기시키는 소식지(붙임 파일)를 4월 13일 발행했습니다. 관련 내용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북극해 중유 금지 >
ㅇ MARPOL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북극해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중질유 연료의 사용 및 운반이 금지된다.
- MARPOL 부록 I의 규정 43.1.2에 명시된 기름 종류를 연료로 사용 또는 운반하는 것이 금지된다.
- 북극해는 MARPOL 부록 I 규정 46.2에서 정의된다.
- 이 규정은 선주, 선박운영자, 선박관리자 및 북극해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ㅇ 다만, 해안선이 북극해와 접하는 MARPOL 부록 I에 명시된 당사국의 행정기관은 해당국 국기를 다는 선박에 대해 그 국가의 주권 또는 관할권이 인정되는 해역에서 운항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위 요구 사항을 면제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면제도 2029년 7월 1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ㅇ 또한,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기름 연료 탱크를 가진 선박도 2029년 7월 1일 이후에는 MARPOL 부록 I의 규정 43.1.2에 명시된 기름 종류를 연료로 사용 및 운반하는 것이 금지된다.
ㅇ 단, 선박 안전 보장 또는 수색 구조 작업에 참여하는 선박과 유출 대비 대응을 위해 할당된 선박은 이러한 새로운 요구 사항 적용의 예외다.
ㅇ 또한 이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에 MARPOL 부록 I 규정 43.1.2에 명시된 기름 종류를 연료로 사용 및 운반한 선박은 탱크나 파이프라인의 세척이나 플러싱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
※ MARPOL: 1973년에 UN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된 국제 해양환경 보호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으로, 부록 1은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름 오염 방지 및 제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