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Operational Management To Accelerate Safe Maritime Decarbonisation(MT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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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27 | 조회수 | 1996 |
첨부파일 | MTF-operational-management.pdf |
노르웨이, 영국, 일본의 해운 정책당국 및 선급이 참여하고 미국선급이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는 Maritime Technology Forum은 4월 20일 표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선박의 친환경 대체연료(Alternative fuels)는 해운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핵심 수단 중 하나로서, 2050년 선박 GHG 배출량의 Net-Zero 목표가 성립될 경우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선박에서 전통적인 연료보다 위험성이 높은 대체 연료가 폭넓게 도입‧사용되면 될수록 새로운 안전 위협과 파생 위험이 아울러 그만큼 증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적절한 기술 적용, 통제된 선박관리 및 적정 선원 교육 등을 통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Maritime Technology Forum은 세 가지 국제 해사 안전 협약인 ISM code, STCW, MLC에 대한 개정 작업 방향을 표제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Forum 회원들이 세계 유수의 해운 규제당국들로 영향력이 크므로, 친환경 대체연료 추진에 있어서 이 보고서를 미리 읽어보는 것도 권장됩니다.
*ISM code(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국제안전관리규칙」 : 국제해사기구(IMO)가 만든 ‘해운선사 및 선박의 안전관리 조직 ・ 절차 등에 대한 국제적 통일기준에 관한 규약’으로,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해 선박과 사업장에서 수립·시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제도
*STCW(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선원의 훈련 ・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 국제해사기구(IMO)의 회원국들 참여하여 제정한 국제협약으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통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최소승무정원증서, 해기사 면허 등 선원의 훈련과 최소 휴식시간 등 선원의 당직근무 기준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규정한 협약
*MLC(Maritime Labour Convention) 「해사노동협약」 : 2006년 ILO(국제노동기구)가 제정하고 2014년 우리 정부가 비준한 것으로 선원의 근로조건과 생활환경에 관한 국제협약. 외국항을 오가는 500톤 이상의 선박은 반드시 「해사노동협약」에서 요구하는 근로조건 및 생활환경 등에 관한 기준충족 여부에 대한 ’해사노동 인증검사’는 검사를 받고 적합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준 미충족 시 선박이 운항정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