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EU 해상 환경규제 강화(MRV Regulation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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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26 | 조회수 | 1803 |
첨부파일 | ABS Regulatory News - Amendments to EU MRV Regulation 2015_757.pdf |
EU 의회와 집행부는 2021년의 "Fit for 55”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 Regulation(EU) 2015/757」을 「Regulation(EU) 2023/957」로 바꾸는 개정안을 5월 10일 의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의 개정 목적은 해운산업을 EU ETS(Emissions Trading System)에 포함하고, MRV(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 종류와 선박 범위를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내용은 관련 규정에 대한 후속 조치와 함께 2023년 10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미국선급 ABS는 "ABS Reulatory News" 보고서(붙임 파일)로 정리하여 발표하였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우리 협회가 홈페이지 "정책자료" 87번에서 이미 소개한 "EU 배출권거래제 해운 적용(2024년) 논의 동향"과 같이 살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협회 "LNG벙커링 시장 동향" 23년 5월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개정 전(Regulation 2015/757) | 개정 후(Regulation 2023/957) |
배출 규제 정의 | 해운 과정의 탄소 CO2 배출에 관한 MRV((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 탄소 CO2를 온실가스 Greenhouse gas로 변경 |
선박 또는 회사 | 선박당(當) 관리 | 선박당과 회사 단위로 관리 |
대상 선박 규모 | 상업용 목적의 5,000 GT 이상의 선박 | 400 GT 이상의 근해 선박과 상업용 목적의 400~5000 GT 일반 화물선에게도 2025년부터 적용 확대 |
제출기한 | 30 April YYYY | 31 March YYYY |
선박의 EU MRV첫 적용 | 해당 항구 첫 기항 후 2개월 이내에 모니터링 계획 (monitoring plan) 제출 | 해당 항구 첫 기항 후 3개월 이내에 모니터링 계획 (monitoring plan) 제출 |
회사 변경시 | 회사 변경시 신규 회사는 회사가 관리하는 각 선박이 자기 책임 하에 활동한 전체 reporting 기간과 관련하여, 이 Regulation이 정한 의무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 회사 변경시 이전 회사는 해당 ETS 관리 당국, 회원국 당국(회원국 국전선의 경우), 새로운 회사 및 EU집행위에게 변동일로부터 실제 가장 빠른 시일 내( 최대 3개월 이내)에 확인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이 보고서는 해당 회사의 책임 하에 수행된 활동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