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LNG선박연료공급 안전관리구역 적절성 검토의뢰 가이드라인(해양수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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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1-10 | 조회수 | 1872 |
첨부파일 | 해수부 LNG선박연료공급 안전관리구역 적절성 검토의뢰 가이드라인.pdf |
선박입출항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무역항 내 LNG 벙커링 과정에서 위험물하역자가 항만 당국에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입니다.
현재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업무처리 지침(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일환으로 위험물 하역자는 안전관리구역(Controlled Zone)을 설정하고, 항만당국이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LNG선박연료공급 안전관리구역 적절성 검토의뢰 가이드라인」을 별도 수립하고, 2022.10.25일 지방해양수산청 등에 통보하였습니다. 동 내용을 붙임 파일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