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1차 친환경 선박 기본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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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1-07 | 조회수 | 2211 |
첨부파일 | 2020_12_23_제1차친환경선박개발보급계획.hwp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선박법”)」이 시행(‘20.1.)됨에 따라, 정부는 2020년 12월 23일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붙임 파일의 내용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계획의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 경과 시 평가・점검을 통해 1차 계획 수정・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