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제목 항만안전특별법 중 LNG벙커링 관련
등록일 2022-08-08 조회수 1978

 

2022년 8월부터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중 LNG벙커링과 관련된 주요 요지를 아래 소개합니다.

 

 

LNG벙커링사업자항만안전특별법상 항만운송 참여자

 

항만운송 참여자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항만안전특별법 제2조제5)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2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말함(항만안전특별법 제2조제5)

 

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선용품공급업선박연료공급업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함(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

 

항만운송 참여자의 의무

 

(기본의무) 항만안전사고 예방원칙을 준수 : 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위험성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대처 모든 작업에서 안전을 우선하여 고려(항만안전특별법 제5)

 

(안전확보 의무) 해당 사업장에서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항만안전특별법 제6)

 

(안전교육)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이수기한은 신규종사자는 작업 시작 전, 현 재직자는 '23.7.31.까지)하여야 하며, 항만운송 종사자는 안전교육 미이수 시 작업에 참여할 수 없음(항만안전특별법 제8)

  

항만운송 종사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항만운송 참여자와 근로,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임금을 받고 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항운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안전교육 관련 사항

 

교육 구분(항만안전특별법시행령 제5조제1)

 

   1. 신규안전교육(7시간):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 종사자(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교육 내용 : 1)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항만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 및 하역장비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4) 작업의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 5) 작업과정의 유해 및 위험 요인과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7) 작업의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8) 하역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항만안전관리 및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정기안전교육(4시간):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 종사자(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제1호의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실시하는 교육

     * 교육내용 : 1)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항만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작업과정의 유해 및 위험 요인과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항만하역장비, 항만하역관리 기계장치 등의 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 5) 작업 안전점검과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에 관한 사항 6) 항만하역화물의 취급 및 항만운송 관련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항만안전관리 및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기초안전교육(10): 항만운송 관련 작업 기간이 7일 미만인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교육내용 : 1)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항만 및 항만시설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3)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만안전관리 및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교육기관(항만안전특별법시행령 제5조제2)

- 해양수산부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인 "항만안전 교육 포털(한국항만연수원)”을 구축운영하고 있어서,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이 아닌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 가능

 

기타

 

- 항만출입증 발급기관은 향후 항만출입증 발급(신규, 갱신)시 발급 신청자의 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 등 조치 예정

 

-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150만원, 2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항만안전특별법 제17)

 

 

사업정지(항만안전특별법 제12)

 

관리청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법4조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항만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15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항만관리청별 항만안전협의체

 

근거 : 항만안전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항만별 관리청은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 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정함

 

구성(항만안전특별법시행령 제4조제1)

1. 항만운송 참여자 단체 및 항만운송 종사자 단체

2. 지방고용노동관서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5. 항만운송사업법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6. 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항만안전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협의체내 협의 사항(항만안전특별법시행령 제4조제2)

1.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및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2. 항만 내 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항만 내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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