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항만안전특별법 중 LNG벙커링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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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08 | 조회수 | 1978 |
2022년 8월부터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중 LNG벙커링과 관련된 주요 요지를 아래 소개합니다.
□ LNG벙커링사업자는 「항만안전특별법」상 항만운송 참여자
ㅇ“항만운송 참여자”란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항만안전특별법 제2조제5호)
ㅇ“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말함(항만안전특별법 제2조제5호)
ㅇ“항만운송관련사업”이란 항만에서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ㆍ선용품공급업ㆍ선박연료공급업ㆍ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을 말함(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
□ 항만운송 참여자의 의무
ㅇ (기본의무) 항만안전사고 예방원칙을 준수 : ① 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 ② 위험성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대처 ③모든 작업에서 안전을 우선하여 고려(항만안전특별법 제5조)
ㅇ (안전확보 의무) 해당 사업장에서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항만안전특별법 제6조)
ㅇ (안전교육)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이수기한은 신규종사자는 작업 시작 전, 현 재직자는 '23.7.31.까지)하여야 하며, 항만운송 종사자는 안전교육 미이수 시 작업에 참여할 수 없음(항만안전특별법 제8조)
※ 항만운송 종사자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항만운송 참여자와 근로,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임금을 받고 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항운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 안전교육 관련 사항
ㅇ 교육 구분(항만안전특별법시행령 제5조제1항)
1. 신규안전교육(7시간):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 종사자(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교육 내용 : 1)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항만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 및 하역장비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4) 작업의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 5) 작업과정의 유해 및 위험 요인과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7) 작업의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8) 하역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항만안전관리 및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정기안전교육(4시간):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 종사자(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제1호의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실시하는 교육
* 교육내용 : 1)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항만안전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작업과정의 유해 및 위험 요인과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항만하역장비, 항만하역관리 기계ㆍ장치 등의 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 5) 작업 안전점검과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에 관한 사항 6) 항만하역화물의 취급 및 항만운송 관련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항만안전관리 및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기초안전교육(10분): 항만운송 관련 작업 기간이 7일 미만인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교육내용 : 1)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항만 및 항만시설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3)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만안전관리 및 항만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ㅇ 교육기관(항만안전특별법시행령 제5조제2항)
- 해양수산부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인 "항만안전 교육 포털(한국항만연수원)”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어서,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오프라인 교육이 아닌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 가능
ㅇ 기타
- 항만출입증 발급기관은 향후 항만출입증 발급(신규, 갱신)시 발급 신청자의 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 등 조치 예정
-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항만안전특별법 제17조)
□ 사업정지(항만안전특별법 제12조)
ㅇ 관리청은 항만운송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1.「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항만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제15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항만관리청별 항만안전협의체
ㅇ 근거 : 항만안전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항만별 관리청은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한다.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 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정함
ㅇ 구성(항만안전특별법시행령 제4조제1항)
1. 항만운송 참여자 단체 및 항만운송 종사자 단체
2. 지방고용노동관서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5.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6. 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항만안전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ㅇ 협의체내 협의 사항(항만안전특별법시행령 제4조제2항)
1.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및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2. 항만 내 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항만 내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리청이 항만에서의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