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제목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개정(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등록일 2022-02-03 조회수 2083
첨부파일 보도자료_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개정_2022_2_3_국무회의의결.hwp

선박용 천연가스 처분 범위 확대를 포함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02.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소식지 시장동향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