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해양수산부, 녹색성장위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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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2-17 | 조회수 | 1773 |
첨부파일 |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_보도자료.pdf |
해양수산부는 2월 14일 개최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아래 요지의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심의 확정했다고 보도자료(붙임)로 밝혔습니다.
ㅇ IMO 등 국제규제 대상인 5000t 이상 외항선 867척을 대상으로 노후선 대체 건조시 친환경연료 선박으로 전환
- 올해 상반기 중 독자적인 탄소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유럽연합(EU)의 지역규제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대 60%를 우선적으로 친환경 선단으로 전환하는 등 총 118척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
-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는 노후한 외항선박을 100%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하는 게 목표
- 새로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 2030년까지는 e메탄올, LNG 등 친환경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선박으로 전환하고, 무탄소선박 관련 기술개발 진전에 따라 암모니아·수소 선박의 도입도 추진
- 기존 선박 가운데 친환경연료 전환이 가능한 선박은 친환경 개조를 지원하고, 개조가 불가능한 선박은 고효율 발전기 등 친환경 기자재 탑재 등을 통해 선박 에너지효율을 개선할 계획
ㅇ 친환경연료 선박 전환으로 국내 해운선사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권의 지원도 확대
- 해양진흥공사, 산업은행 등을 통해 최대 4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금을 조성, 부족한 자금을 후순위 대출 등으로 지원하는 한편, 국가 인증 친환경선박 건조 및 운영 시 녹색금융 지원을 통해 선박 대출자금에 대한 금리인하 혜택을 부여
- 친환경선박 도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운송계약 화주에 대한 녹색금융 적용도 검토
- 선사의 선박건조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채권 발행, 선박금융에 핀테크 기술 도입 등 ‘민간 선박투자 활성화 방안’은 연내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