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시 알림(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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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17 | 조회수 | 721 |
첨부파일 | 23041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시 알림.hwp |
해수부 항만운영과로부터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송부받아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관련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인정하는 오차범위 내의 정량을 공급하도록 하고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정량공급 확인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에게 표본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하며
위반시 등록 취소 및 벌금을 부과함
□ 선박연료공급선과 마찬가지로 연료공급차량으로 등록한 산박연료공급업에 대해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고
전국 항만 대상 영업을 허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