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시 알림(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등록일 2023-04-17 조회수 617
첨부파일 23041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실시 알림.hwp

해수부 항만운영과로부터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송부받아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관련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선박연료공급업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인정하는 오차범위 내의 정량을 공급하도록 하고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한편, 정량공급 확인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에게 표본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하며

   위반시 등록 취소 및 벌금을 부과함


□ 선박연료공급선과 마찬가지로 연료공급차량으로 등록한 산박연료공급업에 대해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하고

   전국 항만 대상 영업을 허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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