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수부] 「항만안전특별법령」 시행 알림 (2022. 8.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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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08 | 조회수 | 1356 |
첨부파일 | 220804_ [해수부] 「항만안전특별법령」 시행 알림.zip |
안녕하세요.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 사무국입니다.
1. 항만안전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이 2022년 8월 4일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항만안전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이수기한은 신규종사자는 작업 시작 전, 현 재직자는 '23.7.31.까지)하여야 하며, 항만운송 종사자는 안전교육 미이수 시 작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수부에서는 항만안전교육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인 "항만안전 교육 포털"을 구축하여 운영(항만운송 종사자 외 공무원, 관계기관 직원 등 누구나 무료로 교육 수강 가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항만출입증 발급기관은 향후 항만출입증 발급(신규, 갱신) 시 발급 신청자의 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 필요)
* 항만운송 종사자는 항만운송 참여자와 근로,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임금을 받고 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시행령에 근거하여 항만출입대상자로 법령해석
3. 항만안전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항만관리청은 항만안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항만안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 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