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4.12)
등록일 2022-04-05 조회수 809
첨부파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입법예고안.hwp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관하여

우리 협회 등에 의견 조회를 요청해왔습니다. 

이 건과 관련, 아래 우리 협회의 다음 검토 의견을 참고하여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4. 12(화)까지 우리 협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검토

 

 

□ 제정안에 대해 협회 차원의 별도 의견 사항은 없으나,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회원사의 숙지를 요망

 

항만안전특별법(227월 발효)항만운송 참여자(선박연료공급업 포함)’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

  1. 항만안전사고 예방원칙을 준수

     (위험성을 최대한 제거, 위험성 최소화, 위험성에 대한 근원적으로 대처, 모든 작업에서 안전을 우선하여 고려)

  2. 항만운송 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

  3.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무관련 특기사항

  ㅇ (종전)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작업

      (항만하역사업, 줄잡이 항만용역업, 화물 고정 항만용역업)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

      (개정)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모든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안전교육

  ㅇ 안전교육 비용: 항만운송 참여자가 부담

  ㅇ 교육기관 : 항만운송사업법27조의4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기관(해양수산연수원 등)

  ㅇ 시행령()

    - 신규자교육 7시간, 재직자 교육 4시간(1년 유효)

    - 현 재직자는 2023731일까지 최초의 재직자 교육을 실시

    - 안전교육 미실시 과태료 : 1150만원, 2200만원, 3차이상 300만원

 

항만안전사고 발생시 처벌 

  ㅇ 항만안전사고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규모의 안전사고 

  ㅇ 중대재해처벌법과 별개로 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번 제정안에 따른 항만안전특별법자체안전관리계획승인은 항만하역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LNG벙커링에 적용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의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승인과는 별개임

    금번 검토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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