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벙커링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선박입출항법 "개정 의견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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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22 | 조회수 | 650 |
첨부파일 | 230620 「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문_의안번호 22661_안병길 의원 대표 발의.hwp |
의원발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해양수산부(항만운영과 044-200-5774, kimunseok@korea.kr)는 의견을 조회 중입니다.
붙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개정안, 수정안 및 검토의견을 표 형식으로 작성하여 7.3(월)까지 해양수산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ㅇ 위험물의 정의에 선박연료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안 제2조제12호 개정 등)
ㅇ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관련 승인 대상과 신고 대상을 분리(안 제34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