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에서는 천연가스 선박연료공급선의 방충재 설치기준 신설 등
『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회원사 등은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22.2.24.(목)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