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업무처리 지침 개정(해수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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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12 | 조회수 | 686 |
첨부파일 |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hwp |
해양수산부는 선박입출항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과 관련, STS LNG 벙커링 관련 검토기준 신설 등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업무처리 지침」 개정안(붙임 파일) 의견 조회를 6월 21일(수)까지 실시 중입니다.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044-200-5774) 또는 우리 협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