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해수부, ~2023.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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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24 | 조회수 | 537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925호
2023년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목적, 지원규모 및 대상, 선정 기준, 사업신청 구비서류,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의 목적
ㅇ 국가인증 친환경선박을 신조 또는 대체건조하는 민간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선박 전환수요 창출 및 민간보급 확산
2. 신청기간 : 2023. 7. 21.(금) 9:00부터 ~ 2023. 9. 22(금) 18:00까지
3. 신청 자격
ㅇ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친환경선박을 건조 후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의 지위를 얻을 예정인 민간사업자
①「해운법」제4조제1항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②「해운법」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③「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유선사업 또는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자
④「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
⑤「항만운송사업법」 제5조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⑥「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⑦「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4. 지원대상, 규모 및 후보자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 신청 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업공고일(’23. 7. 21.) 이후 친환경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는 자
ㅇ (지원규모) 국내 친환경인증선박*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23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친환경선박법」 제6조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를 발급받은 선박
ㅇ (지원기준) 선박 건조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차등지원
* 건조가격 200억원 이하 : 선가 30%, 200억원 초과∼300억원 이하 : 20%, 300억원 초과 : 10%
ㅇ (선정기준)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심사기준에 따름
5. 신청 방법
ㅇ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알림 → 공지사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msa.or.kr, 소식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제출 또는 온라인 접수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전자우편(e-mail) 접수는 불가능
ㅇ 우편 접수
- 주소 : (30100)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7(아름동), 본관동 6층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관리실
- 전화 : 044) 330-2438
ㅇ 온라인 접수
- 접수사이트 : 친환경선박 통합지원시스템(www.친환경선박.kr)
6. 지원대상자 선정 일정
ㅇ 신청서 접수(사업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2023. 7. 21.(금) ~ 9. 22.(금)
ㅇ 신청서 확인(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2023. 9. 25.(월) ~ 10. 6.(금)
ㅇ 후보자 선정 심사(심사위원회) : 2023. 10. 19.(목)
ㅇ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 2023. 11. 3.(금)
* 심사위원회 및 지원대상자 통보 일정은 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기타
ㅇ 사업 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43)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관리실(044-330-2438)로 연락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