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의견 조회(~11월 2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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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17 | 조회수 | 641 |
첨부파일 | 231017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안입법예고.pdf |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붙임 파일과 같이 의견 수렴 중입니다. 이 시행규칙 개정 사항 중 LNG벙커링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2023년 11월 27일까지 우리 협회나 해양수산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선박연료공급업 장비명세서 서식 신설(안 제26조제5항 및 제7항 개정, 별지 제16호의3 서식 개정)
선박연료공급업의 경우 타 사업과 달리 장비 변경 시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된 장비 내역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최초 사업 등록 시에는 장비 내역에 대한 확인 서식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 사업계획 변경 신고확인증에 표기된 장비 명세가 변경신고한 내역인지 기존 장비와 변경 신고한 내역을 포함한 신고 당시 기준의 전체 장비 내역인지 불분명하는 등 서식간 정합성이 부족하여, 기존 별지 제16호의3 서식의 선박연료공급업 사업계획 변경신고확인증을 선박연료공급업 장비명세서로 변경하고, 최초 사업 등록 시 장비 내역에 대해 장비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변경 신고 시 해당 장비명세서를 수정 발급하도록 하여 업무 처리 절차를 체계화 함
2.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표준계약서 마련(안 제32조 신설, 별표 6 신설, 별표 7 신설)
항만운송(관련)사업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항만운송사업ㆍ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 표준계약서를 마련
* "선박연료공급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