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수수료 기준」 제정 알림('26.6.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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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6-26 | 조회수 | 81 |
| 첨부파일 | [붙임]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수수료 기준.pdf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수수료 기준」을 제정('26.6.18.)하여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인증 신청인에게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 기준 시행일은 '26.7.1.이나, 적용례를 두어 수수료 부과는 '26.9.1.부터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