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수수료 기준」 제정 알림('26.6.18.)
등록일 2026-06-26 조회수 81
첨부파일 [붙임]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수수료 기준.pdf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수수료 기준」을 제정('26.6.18.)하여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인증 신청인에게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 기준 시행일은 '26.7.1.이나, 적용례를 두어 수수료 부과는 '26.9.1.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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