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9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발표함
- 초기 시장 여건을 고려, 해상화물 운송 선박도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에 한시적 활용 허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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