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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U 이어 영국도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제재 면제
등록일 2026-10-06 조회수 12

ㅇ 영국 정부가 한국이 러시아 사할린Ⅱ 프로젝트를 통해 들여오는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계약 물량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음

 

  - 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러시아산 LNG 수입 관련 제재 예외 조치를 발표

 

  - 이에 따라, 한국은 기존 장기 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량에 대해 2028년 3월 31일까지 제재를 면제받음

 

  - 면제 대상은 사할린Ⅱ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LNG 가운데 지난해 6월 1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물량

 

ㅇ 한국가스공사는 2005년 7월 계약을 맺고 2008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연간 150만t(톤) 규모의 사할린Ⅱ LNG를 도입하고 있음

 

  - 이는 국내 연간 LNG 수입량의 약 3% 수준이지만 동절기 도입 비중이 높아 겨울철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ㅇ 영국은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러시아산 LNG에 대한 운송·보험 등 역내 기업의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음

 

  - 이에, 정부는 국내 LNG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 영국을 상대로 제재 예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

 

  - 특히, 지난 6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에서 관련 사안을 핵심 경제·통상 현안으로 논의했으며, 이후 고위급 면담과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한국의 기존 장기 계약에 대한 예외 필요성을 설명하며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해왔음

 

  - 그 결과, EU는 지난 7월 채택한 제21차 러시아 제재 패키지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 한국·일본의 러시아산 LNG 수입 관련 제재를 면제해줬음

 

ㅇ 정부는 EU 면제 이후에도 영국 측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온 끝에 EU에 이어 영국에서도 제재 예외를 확보했음

 

  - 이번 조치로 영국 기업이 사할린Ⅱ LNG 운송에 필요한 해운·보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가스공사는 계약 만료 시점까지 연 150만t의 물량을 차질 없이 들여올 수 있게 됐음

 

  -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면제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세부 적용 사항을 점검하고 계약 종료 시점까지 사할린Ⅱ LNG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ㅇ 영국은 이날 우크라이나 민간인 구금·고문,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 이송, 허위정보 유포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개인과 법인 23건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음

 

  - 서방 제재를 우회해 러시아산 석유를 수출하는 일명 '그림자 선단' 유조선 3척과 연료공급선 2척 등 선박 8척도 포함됐음

 

 

※ 출처 : 연합뉴스(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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