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KR, IMO 가스운반선 국제규정 개정 논의서 기술력 입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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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5-27 | 조회수 | 118 |
| 첨부파일 | KR, IMO 가스운반선 국제규정IGC Code 개정안 성과.pdf | ||
□ (총괄 성과) IMO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KR이 제안한 IGC Code 개정안 6건이 최종 승인안에 모두 반영됨
ㅇ 97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영향분석과 민관(해수부-KR) 공조를 통해 규정의 기술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타 국가들을 성공적으로 설득함
□ (해운업계 파급효과) 압력도출밸브(PRV) 규정의 현존선 소급 적용을 전면 차단함
ㅇ 신조선부터 적용하도록 방어하여, 국내 운용 중인 LNG 운반선 약 90여 척의 막대한 교체 비용(척당 수억 원) 및 운항 차질 사태 예방
□ (조선업계 파급효과) 신조선 규정 적용 시점에 유연한 ‘3-date 기준’(건조계약일→용골거치일→인도일 순) 도입을 관철함
ㅇ 기존의 단일 기준(용골거치일) 적용 시 발생할 수 있었던 기계약 시리즈 선박 40여 척의 불필요한 설계 변경 및 공정 지연 우려 원천 해소
□ (향후 계획) 7월 중 개정안 적용 범위 및 후속 대응 방안을 담은 ‘영향분석 기술정보’ 발간 예정
ㅇ 향후 국제 규정 논의에도 우리나라 산업계의 입장이 안정적으로 반영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